무인택배함 사용방법, 요금

Info.|2021. 7. 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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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아무래도 외부인이 우리 집 주소와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집에 방문한다는 것이 불편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지역 곳곳의 무인택배함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무인택배함 사용방법이나 위치, 요금 등을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포스팅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무인택배함 위치 찾기

무인택배함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도 하고, GS편의점 등에 위탁하여 설치되어 있기도 하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많은 동네 곳곳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지역 내 설치된 무인택배함을 찾는 쉬운 방법은 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택배함]을 검색하거나 120 콜센터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사용 요금

택배함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물품이 택배함에 들어온지 48시간동안은 요금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이기 때문에 휴일 없이, 365일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단 48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일일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입고 후 5일이 지났는데도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다른 이용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무인택배함이 아닌 별도의 창고 및 관리센터로 이동시키기도 합니다. 30일 이후에도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 처분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함 사용법 : 물품 찾기

무인택배-물품-찾는-절차가-도식으로-정리되어-있다.
무인택배 찾기

※ (출처) 하이스트시스템

http://www2.u-hist.com/

 

 

무인택배함을 통해 보관 물품을 찾는 방법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화면에서 [택배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본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택배기사로부터 개별 수신한 SMS 비밀번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무인보관함에 택배가 배송되면 택배기사가 배송일시와 비밀번호를 각각 전송하므로 문자함이나 메신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물품이 보관된 보관함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택배를 꺼내고, 다시 문을 닫아 이용을 종료합니다.

 

 

 

  무인택배함 사용법 : 물품 발송

무인택배-물품-보내는-절차가-도식으로-정리되어-있다.
무인택배 보내기

반대로, 무인택배함을 통해 택배를 보내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에서 [택배 보내기] 메뉴를 선택하고 택배를 보내는 사람의 휴대폰번호와 이름 등을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받을 수신인의 휴대폰번호와 주소, 이름도 모두 입력합니다. 이후 포장한 택배를 지정된 보관함에 넣고 발송 비용을 결제합니다. 이렇게 비용을 결제한 택배는 담당 택배기사가 집하하여 배송을 시작합니다.

 

만약 포장이 미흡하거나 보관/발송 불가한 물품임이 확인되면 집하 거부 처리되며 발송자에게 연락이 취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 불가 물품

무인택배함에서 보관, 발송 불가한 물품은 50만원 이상 가액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 물품, 흉기나 총포류 등의 시위용품, 동물이나 음식 등 보관하기 어렵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현금이나 귀금속 등의 고가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위한 물품, 관련자의 판단에 따라 무인택배함에 보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물품 등이 해당합니다.

 

해당 물품은 무인택배로 전달 불가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택배함에서 이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되거나 바로 폐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이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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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사용법

기본이 되는 무인택배함 사용방법만 알아둔다면 택배를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받거나 보관하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싶거나, 주택에 택배를 받아줄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불규칙하게 집을 비워두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택배함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무인택배함’이 아닌 ‘여성안심택배’나 ‘안심택배함’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인 택배함도 실은 남녀노소 이용 가능합니다. 택배로 인한 범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처럼 명칭 지어진 것뿐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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