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Info.|2020. 11. 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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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사시사철, 흔히 화재 뉴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때가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여전히 관리 소홀로 인한 원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줄이고 화재 사건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 점검이 중요한데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소방계획서가 아닐까 합니다.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그리고 소방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시설과 등급을 구분하는 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대상



설치, 유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과 슈퍼마켓, 세탁소, 공연장, 제조업소, 사진관, 학원, 예식장, 미술관, 동물원, 수족관, 시장, 상점, 병원, 학교, 도서관, 유치원, 오피스텔, 보건소, 마을회관,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소 등입니다. 사실상 거의 전체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1년에 한번씩 작성하여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매년 연말에는 그 다음해의 운영을 위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거나 신축/신규 구매한 건물이 있다면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즉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제된 서식을 따르는 것이 편한데,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는 무료로 가능합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바로가기

https://www.kfsi.or.kr/user/Main.do


소방안전관리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의용소방대 교육, 소방시설점검, 연구실정밀안전진단, 화재안전진단 등의 소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소방정보센터]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각종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소방계획서 양식은 건축물의 등급에 따라 그 내용이나 구성에 차이가 있고 개정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자료를 무료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각종서식] 하위에는 피난안내도, 소화기점검표, 그리고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가 모두 가능합니다. 개정되어 업데이트 된 서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날짜 순으로 확인하여 최신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시글을 클릭하여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열어본 모습은 위와 같습니다. 서식은 표지를 포함하며, 파일 내에는 작성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템플릿 중 굵게 표시된 부분이나 괄호가 들어간 부분만 본인이 관리하는 대상물에 맞게 숫자나 글자를 일부 변경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기본 양식은 한글(HWP)파일이지만 출력하거나 PDF 등의 다른 포맷으로 저장하여 관리해도 무방합니다.





주 내용 외에 부록 내용도 반드시 확인 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시설물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소방 방화시설 및 위험정보 현황,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심사 결과, 피난안내도 작성 등 템플릿의 마지막 장까지 살피고 입력해야 완료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상물 등급 분류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앞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소방계획서는 하나의 서식이 아니라 특급, 1급, 2급, 공공기관 등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때문에 이 등급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분류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먼저 특급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지하층을 제외하고 층수가 50m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기타 건물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 연면적이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도 특급에 속합니다.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어서 1급에 속하는 대상물입니다. 지하층을 제외하고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가 1급에 속합니다. 이 외에 연면적 15,000 ㎡ 이상이거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도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000t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됩니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급, 1급을 제외한 대상물 중에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대상물 중에서 바닥면적이 600㎡ 이상의 층이 있는 건물,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등입니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이 1,5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수가 있는 대상물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옥상의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이거나, 정해진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과 창고시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공동주택,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4)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계속해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우선 제외됩니다.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에 포함됩니다.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가 중 터널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전통시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마지막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가 이에 포함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정되는 사립학교가 이에 속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 시행령, 규정 등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거나, 위 설명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동영상으로 준비한 작성방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은 많지만 작성법을 익히면 결코 어렵지 않고, 2년 이상만 진행해도 전 과정을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서와 영상, 법령까지 골고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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